정세균 국회의장,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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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야당이 제출한 법인세 인상안과 소득세 인상안 등을 선정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 관련 법안으로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을 제외하고 국민의당이 제출한 법안만 지정됐다.

정 의장은 정부와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이들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야당안을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와 여야 간 쟁점 타결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 제출 원안으로 자동부의됐다.

자동부의된 법안은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법안 17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3건 등 총 20건이다. 이 가운데 정부제출 법안은 14건, 의원발의 법안은 6건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정부와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과 세법개정 문제를 두고 여야정 5자협의체를 통한 조율을 지속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들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야가 막판까지 협의를 진행키로 해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인세 인상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2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최대 세율 22%를 25%로 올리는 법안이다. 정 의장은 29일 야당 의원들이 낸 법인세 인상안 5건을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지만 최종적으로 민주당안만 본회의에 자동부의했다.

정 의장은 소득세 인상안과 관련, 국민의당안만 자동부의법안으로 선정했다. 국민의당이 제출한 소득세 인상안은 과표 3억원 초과 구간과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41%와 45% 세율을 매기는 법안이다.

누리과정의 경우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유아공교육체제발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라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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