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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패산 여성 등산객 살인사건' 피고인에 징역 25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의정부시 사패산에서 50대 여성 등산객을 성폭행하려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3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정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극도의 고통과 공포감을 주고 유족에게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일반 국민에게까지 충격과 공포를 줬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유족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점과 우발적 살인이며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3시쯤 사패산 8부 능선 등산로 인근에서 등산객 A씨(55·여)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현금 1만5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 후 3일 만에 강원도 원주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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