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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조작’ 닛산·BMW·포르셰 6개 차종 판매정지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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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닛산 인피니티Q50 등 수입차 10개 차종에 대한 자동차 인증이 다음달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닛산·BMW·포르셰 등 3개 자동차 제조사가 국내에 승용차를 판매하기 위해 환경부에 제출한 인증서류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인증이 취소되면 판매도 자동 정지된다.

부품 시험 안 거치고 성적서 내거나
유사 모델 시험성적서 베끼기도
환경부, 총 65억 과징금 물리기로

환경부는 “자동차 수입 15개사 조사에서 닛산 등 3개사의 인증서류 오류를 확인했으며, 이들 회사에 대한 청문을 거쳐 다음달 중순 인증 취소와 판매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검찰이 폴크스바겐에서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해 환경부가 지난 8월 인증취소 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인증취소 대상은 ▶닛산 인피니티Q50 등 2개 ▶BMW X5M 1개 ▶포르셰 마칸S디젤 등 7개 등 모두 10개 차종이다. 2014년과 지난해에 인증받았고 현재까지 모두 4349대가 팔렸다. 이 중 포르셰 4개 차종은 단종된 상태다. 이번에 문제점이 발견된 닛산 차종엔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캐시카이도 포함됐다.

닛산 측이 제출한 인피니티Q50의 일부 부품 시험성적서는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시험을 마친 것처럼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MW는 X5M 차종을 인증받으면서 X5M이 아닌 유사 모델의 시험성적서를 포함시켰다. 포르셰는 마칸S디젤 등 3개 차종의 인증서류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맨GTS 등 3개 차종은 환경부가 인증하지 않은 시설에서 시험을 하고도 인증 시설에서 한 것처럼 서류를 냈다. 이에 대해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국내에서 경유 승용차 판매가 본격화되자 수입차들이 서둘러 인증을 받으려고 문제 있는 서류를 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닛산 32억원, BMW 4억3000만원, 포르셰 28억6000만원 등 모두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인증서류 위조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차종은 인증이 취소돼도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을 발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증 취소된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는 운행 정지나 중고차 거래 제한 등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다. 다만 차량의 중고차 값은 하락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차량에 대해 대규모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에 비해선 파장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엔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 골프 2.0 TDI, 아우디 A6 35 TDI 같은 수입차 ‘베스트셀러’가 줄줄이 판매정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닛산·BMW·포르셰에서 적발된 차량은 각 사의 주력 차종이 아니다. 폴크스바겐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팔린 폴크스바겐 자동차 30만7000대 중 68%(20만9000대)가 인증 취소 차량으로 분류됐지만 이번엔 4300여 대 수준이다.

해당 업체들은 “오류는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조작한 건 아니다.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청문회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 차종의 재인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에 이어 다른 수입차 업체까지 인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이미지 하락이 더 우려된다”고 말했다.

성시윤·김기환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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