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명에 허위보건증 발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1인당 5천원씩 받고 건강진단수첩(보건증)을 대량으로 팔아온 의사와 병원사무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보건당국이 AIDS예방책의 하나로 6월1일부터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건강진단수첩 발급때 항체반응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발급과정이 허술해 보건증발급 지정병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수사과는 9일 1천66개 유흥업소 종업원 7천9백11명에게 1인당 5천원씩 받고 허위로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해온 서울 쌍림동 151의10 청산의원원장 유기석씨(74·서울 둔촌동 주공아파트407동)와 사무장 김판철씨(30·서울 돈암1동 6) 등 2명을 의료법위반(허위진단서 발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병원 건강관리실장 박창신씨(35) 등 브로커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사무장 김씨는 86년6월 청산의원을 차려놓고 의사 유씨를 원장으로 고용해 서울시로부터 건강진단수첩 발급의료기관 지정을 받은 후 브로커 박씨 등 5명을 고용, 서울 강남·장안평일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왔다는 것.
고용된 의사 유씨는 명의를 빌려주고 가끔 출근했으며 경영주인 사무장 김씨가 건강진단도 전혀 하지않은채 브로커들을 시켜 업소를 찾아다니며 현장에서 돈을 받고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해 주었다는 것.
수배된 박씨는 2월초 서울 삼성동 N호텔 나이트클럽종업원 서모양(25) 등 91명에게 1인당 5천원씩 받고 현장에서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해준 혐의다.
건강진단수첩은 1년에 2회 접객업소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을 의무화, 이질·콜레라·장티푸스 등 전염병과 X·레이검진, 임질·매독·간염·기생충 검사 등을 실시, 시내 17개 보건소와 1백4개 지정의료기관에서 발급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유흥업소 종업원들은 보건소는 1인당 검사료가 3천4백원으로 싼 편이나 검사가 까다롭고 지정의료기관은 7천5백원으로 비싼데다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이유로 브로커들로부터 진단수첩을 사들인다는 것. 검찰은 허위진단수첩 발급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