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최근 증시과열을 유발하고 있는 불건전매매를 집중단속 하기 위해 주식대량매매구좌에 대해 매달시세조종 행위와 내부자거래 여부 등을 검사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6일 25개 증권회사 부기관장급 임원을 소집, 「4· 2」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이를 위해 우선 ▲한번에 3만주(5백원 액면기준)이상 거래됐거나 ▲보유주식 또는 예탁금잔고가 월말 기준해 1억원 이상인 거래구좌를 지난 3월분부터 매달 10일까지 감독원에 보고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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