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칼잡이」 항소심 첫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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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영동 서진룸살롱 칼잡이 집단난동사건의 장률석 피고인(25) 등 관련 피고인 1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3일 상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들은 범죄단체 조직·살인 등 죄가 적용돼 1심에서 사형 4명·무기 1명과 나머지는 징역 15년∼징역 2년까지 선고 받았었다.
장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당시 편싸움은 계획적이 아니고 우발적인 것이었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피고인은 또 당시 서진룸살롱 20호실 앞에서 동료들에게 『전부 죽여라』고 고함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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