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영 국가대표 몰카 사건, 국대 포함 4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이른바 '수영선수 탈의실 몰카 사건'이 일단락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 국가대표 정모(24)씨 등 수영선수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볼펜.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자료 사진.[중앙포토]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볼펜.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자료 사진.[중앙포토]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9∼2013년 6차례에 걸쳐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자신이 사들인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선반 위에 올려놓는 수법으로 여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와 공모한 혐의로 현직 국가대표 최모(26)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등 공범 3명은 정씨가 여자 선수들이 없는 시간에 몰카를 설치하는 동안 탈의실 밖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인에게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보여줬다가 꼬리를 잡혔으며 JTBC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게 됐다.

검찰은 정씨가 촬영한 영상을 복구하는데는 실패해 영상을 직접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 정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영상을 본 사람들이 있어 처벌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