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저항 치의 살해」사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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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 지검 임운배 검사는 27일 손님을 가장하고 치과 의원에 들어가 치과 의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전경숙 피고인(22·서울 종암1동)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초범의 강도 살인범에게 극형이 구형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검찰은 또 공범 3명에게는 징역 7∼2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임 검사는 논고를 통해 『반항 의사나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까지 한 것은 금수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만행』이라고 지적하고 『도주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명을 살상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반항도 않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부모같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전 피고인에게는 재생의 기회를 줄 가치조차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또 『피고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일벌 백계로 수 많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요즘 흉악범들 사이에 만연되고 있는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주기 위해서 법정 최고형인 극형을 구형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전 피고인은 지난해 11월28일 하오4시쯤 서울 홍제동 68 김양남 치과 의원에 공범 2명과 함께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간호원 한모씨(30·여)를 위협, 금품을 요구하다 옆에서 애원하는 대리원장 박치선씨 (64) 의 가슴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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