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검 임운배 검사는 27일 손님을 가장하고 치과 의원에 들어가 치과 의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전경숙 피고인(22·서울 종암1동)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초범의 강도 살인범에게 극형이 구형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검찰은 또 공범 3명에게는 징역 7∼2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임 검사는 논고를 통해 『반항 의사나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까지 한 것은 금수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만행』이라고 지적하고 『도주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명을 살상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반항도 않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부모같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전 피고인에게는 재생의 기회를 줄 가치조차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또 『피고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일벌 백계로 수 많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요즘 흉악범들 사이에 만연되고 있는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주기 위해서 법정 최고형인 극형을 구형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전 피고인은 지난해 11월28일 하오4시쯤 서울 홍제동 68 김양남 치과 의원에 공범 2명과 함께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간호원 한모씨(30·여)를 위협, 금품을 요구하다 옆에서 애원하는 대리원장 박치선씨 (64) 의 가슴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