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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 변호인단|고법에 즉각 항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고대 앞 사건의 신민당 박찬종·조순형 의원에 대한 변호인단은 20일 지난 2일 이 사건 20차 공판 때 개판부가 변호인측이 냈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법정에서 곧바로 각하한데 불복, 서울 고법에 즉시 항고했다.
변호인단은 항고 이유서에서 형사 소송법 규정에도 없는 재판부의 임의 기피 신청 각하는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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