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웅진신부 21억 횡령" 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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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꽃동네 오웅진(吳雄鎭.59.사진) 신부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1일 마무리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김규헌)은 이날 吳신부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또 광산개발을 불법 저지한 혐의 등으로 꽃동네 수사.수녀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吳신부가 횡령한 꽃동네 자금이 21억5천여만원, 부당하게 타낸 국고보조금이 13억4천여만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1996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동생(51)과 매형에게 꽃동네 자금 7억6천만원을 빼내 농지와 임야 등 6필지(5만3천9백57㎡)를 구입하도록 지원한 게 대표적이다. 또 97년 7월부터 98년 4월까지 형(사망)과 매형 등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송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밖에 98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65차례에 걸쳐 꽃동네에 근무하지 않는 수사.수녀를 근무하는 것처럼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 발표 내용에 대해 吳신부 변호인단과 꽃동네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변호인인 임광규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인 증거 없는 수사 결과 발표는 상식에 어긋나는 무리한 수사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검찰 역사상 스캔들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계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일부에서는 "교계가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대해 할 말을 해야 할 때"라며 강경 입장이다. 천주교 청주교구는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뒤 4~5일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도 吳신부가 교계의 중진임을 의식, "종교인임을 감안해 철저한 증거 중심의 수사를 했고, 피의자에게 부여된 진술 거부권과 변론권을 철저히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상당한 혐의가 드러난 吳신부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일반인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꽃동네 설립 이후 吳신부의 사회적 공헌과 기여도,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충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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