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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 원포인트 팁] 종신보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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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사망 후 남은 가족 보장이 목적…노후 대비용 저축·연금과 달라

종신보험은 모든 것을 종신토록 보장해주는 보험이 아니다. 죽었을 때 사망 보험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만기 없이 종신토록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종신보험은 사망 보험금을 미리 쌓아둬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떼는 수수료(사업비)가 비싸다. 따라서 중도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가족을 책임진 가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경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사망보다는 생전 보장이 필요한 주부·자녀나 독신자에겐 비효율적이다.

사망 보험금을 준비해야 한다면 일정 기간을 지정해 보장받는 정기보험이 훨씬 저렴하다. 40대 남성의 경우 사망 보험금 1억원을 마련하려면 종신보험은 매달 20만∼30만원을 내야 하지만 정기보험은 3만∼5만원 선(60세 만기 기준)이면 충분하다.

노후 대비용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다. ‘연금 전환’ 특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매달 받는 연금액이 일반 연금보험의 7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금 개시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나눠 주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사망보험금을 미리 떼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선지급’ 특약이 유리하다.

중대 질병 진단금, 입원·수술비 등의 의료비 보장도 특약으로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 전환을 선택하면 이 특약들이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중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한 저해지환급형 상품이 좋다.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자녀들의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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