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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 7시간 딴짓 밝혀야'… 박 대통령 검찰 고발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성남시장. 강정현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강정현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 딴짓을 꼭 밝혀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22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제 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월호 침몰시 구조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이다. 오늘(22)일 오후 2시 ‘세울호 7시간 관련 직무유기(형법 제 122조)와 업무상 과실치사(형법 제 268조)’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적었다. 고발장은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이 접수했다.

이 시장은 “300여명의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5000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 짓’을 꼭 밝혀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청와대)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려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다. 이로 인해 304명의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임명수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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