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을 쇄신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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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응급에 그친 농가부채 대책
농어촌 부채가 4조원을 넘어선 현실을 두고 볼때 어떤 형태로든 농가부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 대책이 결국 1조원의 고리채입환과 이자탕감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번 대책은 당장 혜택이 돌아가는 부채농가로서는 크게 환영받을만하며 각종 영농자금의 금리인하와 면제 또한 오랫동안 농민이 바라던바로서 농가경제의 다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선심이든 아니든 심각한 상태에 빠진 농가살림이 이번 조치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된다면 그나마 큰 다행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같은 응급조치가 왜 필요해졌으며, 이같은 조치가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얼마나 도용이 될 것이며, 이같은 비정상적 정책이 얼마나 큰 무리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인지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치의 직접 배경으로 보이는 농가부채의 누적이 어디에서 비릇되었는지를 고려할 때 부채농가로서는 할말이 많겠지만 이번 조치가 납세자와 일반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의문의 여지없이 누적된 농가부채의 대부분은 농업소득의 추세적 저하와 생산비용의 증대라는 기본적인 수지구조와 연관되어 있으며 정부의 농업정책 특히 축견정책의 실패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이같은 농가부채의 배경을 고려할때 결국 오래 지속된 농정의 실패와 오류가 농가부채로 치환 누적되었으며, 그것을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해결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같은 농촌문제의 전개과정과 해결방식은 부실기업정리 과정과 너무나 흡사하며 부실정리 과정에서 나타난 불공평과 책임부재가 이번 농가부채 정리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날 것이다.
근검 절약한 건실기업 대신 부실기업가가 더 크게 혜택받았듯이 이번 농가부채 경감도 그런 불공평이 재현되지 않을 보장이 없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방대한 경제부담을 전제한 이번 경감대책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의 근원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농가수지의 악화가 구조적인 농업소득의 저하와 결부되어 있다면 이번과 같은 일시적 응급조치 만으로는 근본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80년대 이후 대폭 후퇴한 농업소득 지지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상할만한 겸업소득이나 농외소득의 지원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특작이나 축견을 통한 이른바 영농다각화조차 정책의 난조와 무책임으로 오히려 부채증가만 확산시킨 점에 비추어 농업소득의 주 원천을 확고히 개선하지 않는 한 일시적 응급조치로는 근본해결이 안될 것이다.
부채의 큰 요인이 되어온 농기계 비용만 해도 현재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농민탓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최근의 농촌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현재의 절실한 농촌문제는 어디까지나 농업소득의 안정이 그 첫째임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통화관리에서도 이번 조치는 매우 어려운 난제를 파생시킬 것이다. 금융과 재정에서 줄잡아 4천억원 이상의 통화증가가 예상되어 올해 통화관리는 이래저래 큰 고비를 맞게 되었다. 경제정책의 부분간 불균형이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부채경감의 참뜻을 살리기 위해서도 농업정책의 쇄신이 긴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2>「불공정」 시비하는 일본
한일간 무역마찰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이 한국산 상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입규제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무역역조개선책에 제동을 걸고 나옴으로써 한일통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우리는 일본이 던지고 있는 불씨를 주시하면서 야기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그동안 엔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한국상품에 대해 한편으로는 수입억제책을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쟁관계에 있는 제3국 시장에서조차 자주 문제를 제기하더니 이젠 국제기구를 통해 한국견제에 나서고 있다.
최근들어 일본의 대한통상공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국 견섬유류의 수입억제책 검토, 미국과 같은 수준의 통상대우 요구, 한국의 대일역조개선책에 대한 쐐기 등 몇가지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중에도 우리가 우려할만한 것은 일본이 국제기구에까지 한일경제관계를 제기한 점이다.
일본정부는 한국의 대일무역역조 5개년계획이 불공정 사례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구체적인 사례명세서를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국에 최근 제출했다. 그동안 한일경제문체는 쌍무적으로 협의, 조정해오던 관행을 저버리고 이례적으로 국제기구에 까지 들고 간 것이다.
일본은 우리의 대일무역역조개선계획이 대일수입 수량제한과 비관세장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GATT회원국간 최혜국대우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있다.
한일간 무역에 있어서 불공정성을 따지면 일본측이 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역공세를 펴고있다.
일본의 대한 관세·비관세장벽이 문제가 되어있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로인해 한국의 대일수출이 여의치 않아 매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GATT의 기본정신도 국가간 자유무역과 국제수지균형을 도모하는데 있다. 따라서 우리의 무역불균형시정책은 자구노력의 하나로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일간 심화되고 있는 무역불균형을 볼 때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처사는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없으며 우리의 대응은 정당한 것이다.
또 일본측 논리대로라면 미국은 수없이 GATT에 제소됐을 것이다.
미국은 대일역조개선을 위해 강경하고 다각적인 대일접근을 하고 있으나 일본은 거의 순응하고있으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인색하기 이를 데 없다. 강자에는 약한것이 일본인줄은 알고 있지만 일본도 이제 이웃 한국에 협조적이어야 될 것이다.
일본이 엔고로 타격받은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야되는 입장에 있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일련의 처사들은 어느모로 보나 부당하다. 일본의 계산이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데 있을지 몰라도 한국은 호락 호락 넘어가서는 안된다.
우리는 국가간 무역불균형 시정이 초미의 과제이고 국제경제질서에도 유익하다고 확신한다. 선진국들의 보호주의 완화에 우리의 무역수지개선노력이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히려 일본은 한국의대일 역조개선 노력에 협조할 때다.
정부는 일본의 제동에 단호하고 적절히 대응해야되고 대일역조개선노력이 일본때문에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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