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민주화선언 참여 등과 관련, 서울 시내에서 타도로 전출된 선린상고 노웅희 교사(31.경기도 백령중 발령)와 신도림중 유동용 교사(36·강원도 양구여중 발령), 서울사대부고 김민곤 교사(35·충북단산고 발령)등 3명은 14일 문교부를 상대로 「전출명령 처분취소청구」행정소송 및 「전출명령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노교사 등은 소장에서 『타 시도 전출조치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인사구역)와 제18조(전직·전보의 제한)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인사권을 남용한 징계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노교사 등은 지난9일 총무처에 「타도전출처분 취소」소청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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