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을 국민안전처가 아닌 기상청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발송한다.
안전처·기상청 업무협정 체결
규모 5.0 이상은 전국에 발송
안전처와 기상청은 21일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최초 지진 관측기관인 기상청에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시민들에게 송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모 3.0 이상~5.0 미만의 지진 발생시에는 5분 이내에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전파하게 된다.
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50초 이내 (2017년에는 7~25초 내외)에 전국에 발송하게 된다.
안전처는 또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하는 3G폰과 일부 4G폰(2013년 이전에 생산된 기종) 이용자에 대해서는 '안전디딤돌'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지진을 포함한 각종 재난정보와 국민행동요령 등을 받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에서 안전처로 지진정보를 통보하고, 안전처에서는 진도 분석을 거쳐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과정에서 발송 시간이 지연돼 지진정보 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