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움 조사 결과 청와대에 보내고 언론 브리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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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김영재 의원과 차움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의혹 당사자'인 청와대에 먼저 보내고 언론 브리핑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숨긴 정황이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수도 있다.

복지부는 11~15일 강남구보건소를 통해 언론에서 문제삼은 최순실(60)씨와 최순득(64)씨 자매의 대리처방 의혹 등을 확인하는 조사에 나섰다. 김영재 의원과 차움 의원의 진료기록부 등을 점검하고 관계 의료진들의 진술을 듣는 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당초 15일 오후 3~4시쯤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할 거라고 밝혔지만 보건소의 결과 보고가 늦어지면서 오후 5시와 오후 7시로 계속 지연됐다. 최종적으로 이날 오후 7시에야 기자단에 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열었다. 복지부는 차움의 최씨 자매 진료기록부에 '박대표, 안가, 청' 등의 내용이 29회 기재됐으며 대통령 자문의인 김모(54) 원장이 청와대서 최순득씨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품을 주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모 원장 등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대리처방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과정서 조사 결과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했으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넘겼다는 의혹을 18일 한 언론에서 제기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보건소에서 보고서를 받은 이후 내용 확인, 법률 검토, 개인정보보호 조치 등을 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한 뒤 국회ㆍ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보내고 곧바로 설명회를 했다"고 밝혔다. 민감한 사항을 발표하는만큼 청와대에 보고할 수도 있지만 언론에 공개하기 앞서 청와대에 미리 결과를 알려준 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지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시간이 촉박해 보도자료 작성을 마치고 국회·청와대에 자료를 보내는 동시에 언론브리핑을 시작했다"면서 "미리 청와대와 협의할 수도 없었던 '사후보고'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숨긴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15일 브리핑에서 기자가 "청와대 보고를 미리 했나"고 질문하자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히 보고된 거 없다"고 말했다. 재차 "위에 보고 없이 복지부 차원에서 그냥 발표하는건가"라고 묻자 "(복지부) 내부에서 보고하고 발표하는 것이며 확인 과정이 오래 걸렸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너무 바쁜 상황이라 제대로 답변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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