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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불신임-국회해산 제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정당은 당안으로 국회헌특에 제출한 의원내각제 개헌안에 2년으로 보강한 국회의 수상불신임 제한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수상의 국회해산 제한기간도 「국회구성 후 2년경과」로되어 있는 것을 「국회구성후 1년후」로 수정하는등 개헌안 자체수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헌특위의 개헌안보완·수정방향은 이와 함께 현재 5년으로 규정되어있는 국회의원의 임기도 4년으로 단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당은 또 「수상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제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절차를 「사법부의 제정을 받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수정, 수상의 개입을 배제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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