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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갈등으로 이혼한 전처 흉기로 내려친 40대…알고보니 친딸 성추행 조사도 받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혼한 전처의 머리를 흉기로 때려 살해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46)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43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이혼한 전처 B씨(43·여)의 머리를 흉기로 두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B씨를 기다려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에 쓰러진 B씨는 길 가던 고교생(18)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달아난 A씨는 1시간 뒤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14년 이혼했다. 세 자녀 중 아들과 작은 딸은 A씨가, 큰 딸은 B씨가 데리고 살았다. A씨가 지난 9월 말 작은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후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A씨에게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전처인 B씨는 대상에서 빠졌다.

아들과 작은 딸도 이 때부터 B씨와 살았다. 이 부부는 이후 양육비 문제와 자녀들을 만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 등으로 계속 갈등을 벌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도 작은 딸이 '아버지와 살겠다'고 해 상황을 지켜보다가 딸을 아버지와 분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접근금지 조치를 하고 어머니에게 맡겼다"며 "B씨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접근금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A씨를 가족들과 분류하기 위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는데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캠핑 용품을 흉기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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