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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업체가 도산해도 석달분임금 최우선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노동부는 임금체불업체가 도산할 경우 3개월분의 근로자임금을 최우선 지급토록 근로기준법규정을 개정키로했다. 현행법은 임금채권이 질권(質權)·저당권에 이어 제3순위로 돼있다.
또 내년에 실시될 최저임금제에 대비, 12월15일까기 섬유업종등 8개업종 근로자 지역별임금을 책정·고시하고, 운수업체 2교대제와 24시간가동 제조업체의 3교대제를 대폭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고졸이하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재산 형성 촉진법」 을 추진, 융자및 세제상의 지원을 해나가고 기혼여성근로자를 위한 탁아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헌기노동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8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23일 전두환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도산업체 임금우선지급=현행 근로기준법 (30조2) 상의 ▲질권 ▲저당권 ▲임금▲조세·공과금등의 순서로 돼있는 채권순위를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을 최우선 순위로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최저임금제 추진=최저임금제의 첫 적용범위를▲섬유▲의복▲신발▲고무제품 ▲도자기제품▲전자제품 ▲과학계기▲기타제조업등 8개 업종으로 정하고 6월말까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를 발족, 이들 업종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액은 12월15일까지 결정 고시한다.
◇근로조건 개선=운수업체의 「1일2교대제」 를 시내버스는 현행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수원·청주·마산·전주·춘천등 11대도시에서 전국으로, 택시는 5대도시에서 11대도시로 확대한다.
또 24시간가동하는 제조업체의 「1일3교대제」적용업소도 현5백인이상 업체에서 3백인이상업체로 확대한다.
88년부터 근로기준법 전면적용범위를 현행 16인이상업체(3만9천9백34개소)에서 10인이상 (5만5천9백43개소)업소로 확대한다.
◇재산형성 촉진법=민정당과 협의, 고졸이하의 생산직근로자가 입사후 30대 초반까지는 내집을 마련할수 있도록 법을 제정, 등록세·취득세감면등의 세제혜택을 준다.
◇노사분규 예방=개헌정국의 혼란에 편승한 좌경불순세력들의 노사분규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위장취업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불법노동단체의 활동을 사전 봉쇄한다.
◇산재 예방활동강화=산재다발업체에 대한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액을 현1천만원에서 최고1억원까지 높이고 융자이율도 10%에서 6%로 인하한다.
이와함께 산재보험 전면적용업체를 오는 91년까지 현재의 10인이상(7만1천개업체) 에서 5인이상 (8만6천개업체) 업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5백만원 한도의 생활정착금을 대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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