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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가입 7년 뒤 해지해도 원금 손실…최소 10년 넣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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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김모(40)씨는 장사가 잘 안 돼 수입이 줄어들자 5년전 가입했던 변액연금보험을 해지했다. 수익률도 나쁘지 않아 원금에 더해 꽤 짭짤한 수익금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사가 김씨에게 준 환급금은 원금의 88%에 그쳤다. 보험사에 항의했더니 “가입 초반 수수료(사업비·위험보험료)를 떼었기 때문에 원금을 다 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이는 변액보험의 특성을 모른 채 해지했다가 손해를 본 사례다. 변액보험 원금을 지키면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이 15일 내놓은 ‘변액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를 소개한다. 금융꿀팁 200선의 19번째 주제다.

우선 자신의 가입 목적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변액보험에는 변액종신(사망·질병 대비), 변액연금(노후 대비), 변액유니버셜(저축) 등 3종류가 있다.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만기가 없다. 변액종신은 피보험자가 사망시 생전 지정한 수익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주고, 변액유니버셜보험은 가입기간 동안 예금처럼 자유롭게 적립금을 입출금할 수 있다. 변액연금은 가입자가 지정한 연금 개시 시점과 기간에 맞춰 연금을 지급한다.

변액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펀드·채권에 투자한 뒤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펀드나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해지 시 손실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가입 초반에 설계사의 수당격인 사업비와 보험사가 받는 위험보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원금을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금감원의 올해 3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가입 후 7년 이내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변액연금(연 수익률 3.5% 기준)을 가입 후 7년 뒤 해지했을 때 평균 환급률은 원금의 92.8%에 그쳤다. 변액종신의 경우 환급률이 79.3% 밖에 되지 않았다. 그나마 수수료가 작은 온라인 변액연금은 가입 후 7년 뒤 해지시 환급금이 원금의 107.2%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경우 원금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최소 10년은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지 않으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에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약간의 보증수수료를 받고 가입자의 납입금을 보장하는 최저보증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변액종신보험 가입자가 가입 때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약속받았다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더라도 사망시 5000만원을 준다는 얘기다. 변액연금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더라도 연금 개시 시기가 되면 원래 납입금을 합친 금액을 ‘n분의 1’로 나눠 연금을 준다.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가입자는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더 넣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료의 2% 수준인 계약관리비용만 부과할 뿐 별도의 사업비를 떼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험금을 굴리는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하다면 수익률이 좋은 펀드로 갈아탈 수 있다. 또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고 싶다면 분산 투자를 통해 여러 개의 펀드에 자금을 나눠 투자할 수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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