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패 훤히 보며…'해킹 프로그램' 사기도박 65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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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온라인 사기 도박을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책 A씨(40) 등 18명을 구속하고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PC방 5200여 곳의 컴퓨터 41만여 대에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해 해당 컴퓨터에서 온라인 도박을 하는 이용자들의 패를 보며 게임을 해 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총책, 해킹 프로그램 개발자 및 판매책, 도박 사무실 운영자 및 도박 행위자 등이다. 컴퓨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가장해 PC방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깔았다. 전국 PC방이 1만여 곳인 점에서 절반 가량의 PC방이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총책 A씨는 범죄 수익을 절반으로 나눠갖는 조건으로 PC방 컴퓨터 관리업체 임원이자 프로그래머인 B씨(39)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했다.

A씨 등은 도박사이트나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상대방의 패를 훔쳐보며 벌어들인 사이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화했다. 적발된 이들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까지 총 40억원대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무안=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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