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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미 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각종 보호주의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미행정부는 19일「경쟁력 강화법안」 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미행정부의 이 법안은 「레이건」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 『미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21세기를 향한 미국의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한바 있어 이를 위한 구체걱 실천방안에 해당한다.
미행정부는 이 법안에서 경갱력 강화를 위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증대, 과학·기술개발 촉진, 지적 소유권 보호강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경쟁력 저하요인 제거, 유리한 국제경제 환경조성, 연방 재정적자 축소, 농업부문의 경쟁력 회복을 통한 농산물 수출증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이 나오게된 배경은 두 가지로 크게 요약된다. 첫째는 미국경제가 경쟁력 저하로 위기에 직면, 원론적 처방이 요청되고, 둘째는 일괄 무역법안 제출 등 미 의회의 강경한 보호주의 입법활동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다.
미국은 80년대 들어 악화일노에 있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반생 보다는 「밖」 에서 방법론을 찾으려 했다. 부실 미국경제에 대한 책임이 내재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해외로 돌려 보호주의를 강화해 왔다. 이른바 상호주의를 내세워 무차별적인 보호주의 입법을 서둘러온 것이다.
미연방 재정적자의 누증· 달러강세 등이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였고 무역 적자는 쌓이기만 하는데 대책은 국제통화 조정, 보호주의 강화 등 변법만을 앞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무역적자가 더 확대된 것에서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듯이 새로운 정책 없이는 미국 경제의 치유가 어렵다고 판단,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게된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론적 접근책에 관해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호주의 강경론에 밀려 빛을 못 보았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그리고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론은 따지고 보면 미국상품의 경쟁력 저하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법안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경쟁력 강화법안」 으로 지금까지 상호주의를 앞세워 강화되어온 보호주의 강경론이 순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미행정부는 동 법안으로 의회의 각종 보호주의 법안과 타협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경제의 회복과 세계경제질서를 위해서도 강력한 경쟁력회복이 필요하고 보호주의는 완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뜻에서 「경쟁력 강화법안」 이 햇빛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행정부의 법안도 보호주의의 소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 염려가 된다.
법안 내용 중 지적 소유권 보호강화, 농수산물 수출증대, 유리한 국제경제 환경조성 등에 관한 대책 등은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들이다.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 동 법안은 통상법 301조 (무역상대국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보복조치) 에 상호주의원칙을 도입, 미국과 같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또 동 법안은 미국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의 증명이 없이도 미국의 특허·저작권을 침해한 외국기업의 제품수입을 금지시키도록 관세법337조(특허·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보복조치)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환율문제, 무역자유화 등에 관해서는 미국에 유리하도록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산이다.
경쟁력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각종 독소조항이 담겨있는 것이 동 법안이라고 볼 때 동 법안이 법으로 성립되는 경우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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