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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엘시티 빌딩 3개 부지만 투자이민제 지정 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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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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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구역을 지정할 때 (주변) 지역 일대를 지정하는데 6만5934㎡를 허가한 부산의 경우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엘시티 빌딩 3개 부지만 특혜를 받았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 7곳 중 단일건물 적용은 유일
허가 면적, 부지와 1㎡도 차이 안 나
‘친절한 법무부’는 만기 전 연장해줘
야당 “이영복·최순실 천만원계 일원
최씨가 허가에 개입했는지 밝혀야”

박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부산의 투자이민제 구역의 면적은) 엘시티 부지보다 1제곱미터(㎡)도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1㎡ 차이도 안 나게 지정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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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제는 휴양시설에 일정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5년 후에는 국내 영주권도 주는 제도다.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중국 등의 해외 자본 유치가 수월해진다.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부산=송봉근 기자]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부산=송봉근 기자]

법무부는 2013년 5월 외국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부산의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2곳을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중 해운대관광리조트라는 명목으로 지정된 곳이 엘시티다.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은 전국적으로 제주도와 강원도 평창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7곳뿐이다. 이 중 단일 건물로 투자이민제 적용을 받는 곳은 엘시티가 유일하다. 동부산관광단지도 기장읍 일대에 투자이민제 구역이 퍼져 있다.

엘시티는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고 5개월이 지난 뒤인 2013년 10월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와 시공계약을 맺었다. 지난 8월에는 외국인들에게 총 6세대를 분양하는 계약을 맺어 15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 회장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도 지난 7월 ‘친절한 법무부씨’가 투자이민제 기한(2018년 5월 만기)을 2023년까지 연장해 줬다”며 “이것은 확실한 비리”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 회장이 10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H 전 부산시장과 공무원, 검찰 관계자는 물론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설이 파다하다”며 “금품을 받은 사람들은 지난번 다대·만덕지구 사건 때도 (이영복이) 불지 않았기에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다대·만덕지구 사건은 이영복 회장이 1990년대 후반 부산 사하구 다대동 임야를 사들인 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전환되는 특혜를 받아 10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5년간 기간 연장을 해 줬을 때 이 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있었다. 이 회장이 부산 동부지청에 ‘내가 이번에는 (누구에게 돈을 줬는지) 불겠다. 부산 전 시장 A씨, 여야 국회의원 정치인, 검찰 간부’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분을 잡아들이지 않고 법무부에서 투자이민지역 기한 연장(2023년)까지 해줬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며 “투자이민제는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고, 5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다 연장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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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엘시티 사건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부산 출신인 김현옥 비대위원은 “이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의 ‘천만원계’ 회원”이라며 “왜 이 회장이 이 계를 들었는지 반드시 이 회장과 최씨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는 부산 바닷가에 초고층 복합단지 건설을 어떤 과정을 거쳐 허가했는지, 또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최순실씨가 개입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만원계는 유력 재벌가 인사와 사업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진 계모임이다. 매달 1000만~3000만원씩 곗돈을 내는데, 최씨 자매와 이 회장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글=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사진=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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