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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이 왔다갔다…일타강사 영입 전쟁 나선 사교육 시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학원가 스타강사의 이적에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는 등, 소위 ‘일타’라 불리는 유명 강사 영입을 둘러싼 사교육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이투스학원 소속 일타강사 삽자루(본명 우형철)가 계약기간이 남은 채로 스카이에듀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이투스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강사가 기존 학원에 126억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3일 내렸다. 권규호 강사 역시 이투스학원과 전속 계약한 내용을 파기하고 다른 학원으로 소속을 옮기는 중이다. 업계에서는 권 강사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비슷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사 이적을 둘러싼 법적 싸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사교육업체의 한 관계자는 “입시학원이 오프라인 강의가 아닌 온라인 강의에 주력하면서 유명 강사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진 탓”이라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강의는 강사 한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수강생의 숫자가 무한대로 늘어난 구조라 스타강사가 올릴 수 있는 수익 규모 역시 무한대로 커졌다”고 말했다.

스타강사 영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해당 강사의 수강생을 고스란히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다. 스타강사의 강의를 학원의 다른 강사의 수업과 패키지로 구성해 판매해 학원에서 이뤄지는 강의 전체의 판매율까지 덩달아 높이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몇몇 학원들은 스타강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강사가 기존 학원과 계약 파기로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 비용의 일부를 떠안는 경우도 있다. 학원 관계자는 “주요과목 일타강사의 경우 1년에 10억원 선으로 계약금이 형성돼있다. 보통 3~5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전했다. 강사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타’의 몸값은 더 올라가는 상황이다. 강사를 영입한 학원 쪽도 출혈이 상당한 셈이다.

또 다른 학원 관계자는 강사 영입 경쟁을 두고 “제로섬 게임”이라 표현했다. 그는 “주요 과목 일타강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이들을 보유한 학원만이 수험생의 선택을 받는다”며 “학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스타강사 영입 전쟁에 뛰어 들어야 하는 구조”라 말했다.

사교육업체는 스타강사를 영입을 위해 학교로도 손을 뻗쳤다. EBS 강사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공교육 스타 교사들이 1순위다. 최근 한국사 과목의 대표적인 스타교사도 학원행을 택했다. 한 학원 강사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외부 강연의 횟수와 비용에 제한이 걸리는 등 운신의 폭이 좁아져 난감함을 토로하는 스타 교사들이 많아졌다”며 “사교육업체의 러브콜을 받는 교사들이 앞으로 줄줄이 학원행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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