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출국금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전격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의 우 전 수석 개인 비리 의혹과는 별도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을 본격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 집중 조사키로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법무부에 우 전 수석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검찰의 이날 조치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감시ㆍ감독하는 업무를 맡아온 우 전 수석이 최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와 관련,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에 관련됐다는 확실한 혐의점은 나온 게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날 출국금지도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아니라 최순실씨 의혹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특별수사팀이 직접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정부 요직 인사와 각종 정책 수립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직한 점을 감안해 직무유기 혐의는 없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황제 소환’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수사팀이 강하게 질책했다.

박신홍ㆍ송승환 기자 jbje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