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민정대표 1문1답|"고문방지 방안 적극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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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바람직한 개헌일정은 뭔가.
『지난해부터 개헌매듭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해 왔는데 유감스럽게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합의개헌은 국민여망이지만 상대가 있는만큼 정확한 시한을 못박지못해 유감이다』
-합의개헌이 안되면 합법개헌을 할것인가.
『뜻이 있는곳에 길이있다. 개헌은 여도 야도 바라고 있으며 합의개헌은 국민여망인만큼 현재까지는 어렵게 진행됐으나 가능하리라 본다. 끝까지 합의개헌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며 인내와 자제를 갖고 노력하면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본다』
-지난번 금년 9월까지 합의개헌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근거는 뭣이며 가능한가.
『그렇게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인 문제이기때문에 단정적으로 못박을수 없는게 현실이다.』
-평화적 정부이양과 관련, 민정당의 수상후보는 언제쯤부각될것인가. 노대표 자신도후보인가.
『현재 우리가 해야할 일은합의개헌이다. 모든것을 제쳐놓고 여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합의개헌을 이룩해놓고, 즉 내각제통과를 확정시켜놓고 이 문제를 논의해야할 것이다. 우리 당원들의 총의와 민주절차에 따라결정될것이다. 나는 현재 합의개헌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 수상후보 문제는 생각할겨를이 없다』
-「중대결단」에는 전두환대통령의 단임의지의 변화가능성까지 포함되는 것인가.
『단임의지는 불변이며 중대조치와는 상관없다. 중대결단의 방향과 내용은 결단을 내릴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최고통치권자가 취할수 있는 모든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할것이다.』
-박종철군 사건과 관련, 인권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고문사례를 당이 조사할 생각은 없는가.
『재발방지를 위해 보완할 일이 있으면 서슴지않고 앞장서서 하겠다. 우리당의 개헌안중 인권신장에 관한 내용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겠으며 야당이 인권신장방안을 제시하면 이를 수용하겠다. 야당이 헌특을 통해 그같은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회견에서 밝힌 언론활성화의 구체적인 대책이 곧 나오는가.
『정부와 당은 여러가지로 깊은 연구를 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개선하느냐는것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정부당국이 결정할것이다. 단기적으로 해결할수 있는것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겠다.』
-언기법페지안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발의할 용의는.
『여러분 의견을 참작, 논의하겠다.』
-문공부홍보정책실의 폐지용의는.
『그 문제는 당에서 왈가왈부할게 아니라고 본다.』
-김대중씨 이외의 미복권자들에대한 사면· 복권은 할것인가.
『개헌문제와 사면·복권문제는 관계가 없고 관련시키고 싶지도 많다. 그러나 합의개헌후 상황이 변화되면구속자석방및 사면·복권은 그 당시의 여건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고 본다. 그럴경우 당은 적극적인 자세로임하겠다.』
-최근 여야관계에서 대화노력이 무산돼 안타깝다고 했는데 합의개헌 성취를 위해서는 여야 실력자간에 대화를 매듭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인이 대화를 하지않겠다고 문닫은적은 없다. 여건조성이 되어서 만나야할 사유가 생기면 하겠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정당의 책임있는 공식기구간의 대화도 잘 안되고 있지않느냐. 그러니 공식기구간의대화가 선행돼야한다고본다.』
-노대표는 구속자석방에대해 『합의개헌후 많은 변화가 일어날것이고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될수 있을것』이라고밝혔는데 이는 합의개헌후에나 고려한다는 뜻이냐.
『합의개헌하기로 약속해도 그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체제논쟁종식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공존이 필요하다고보는데 신민당과의 연립내각구성용의는.
『1당집권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가지 경우를 포함해 연구하겠다.』
-선거법 협상은 언제 어떤방법으로 할것인가.
『선거법은 정당제도와 관련이 깊다. 여야협상을 통해 결론을 얻을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개인 생각으로는 다원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흑백논리를 배제하며 혁신진보 세력도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답변은 중선거구를 강조한것 같은데.
『당론으로 결정된것은 없으며 내 개인생각이다.』
-내각제내용을 협상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선출방식을 수정할수있는가.
『모든것을 헌특에서 야당이 제안하면 논의할수있다. 우리당 방침은 대통령선거도 내각제의 기본골격에서 벗어나지 않아야된다는 것이다.』
-합의개헌이 안되면 개헌안을 정부가 발의할 가능성이 있는가.
『지난해 대통령이 3당대표회담에서 강조한것은 국회에서 개헌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싶다. 정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정부발의얘기는 들은바도 없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이민우파동으로 이총재의 당내지위가 낮아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누구를 상대할것인가.
『공당의 총재와 상대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타당하다.』
-이민우구상에 대한 민정당의 현재 입장은.
『신민당내 양식있는 다수의원의 희망과 의사가 집약된 것이었다. 국민들도 환영하고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무책임한 투쟁론이 다시 국면을 뒤집어 국민을 실망시켰는데 합의개헌을 방해하는 태도야말로 반역사적이라는 비난을면키어렵다고 생각한다.』
-선민주화론에 대한 민정당의 성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야자세는.
『특정인의 생각에 따라 신민당논이 수시로 변함을 잘알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개헌성취를 위해최선을 다하겠다.』
-국회개헌정족수인 3분의2 확보가 가능한가.
『지금은 합의개헌을 위한최선의 노력을 할 시기이며 합의개헌 여건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다』
-내각제합의개헌이되면 김대중씨의 사면·복권문제는어떻게 될것인가.
『개헌문제와 특정인의 사면·복권문제는 직접 관계도 없고 연계할 성질도 아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 나돌고있는 김영삼씨에 대한 비난유인물을 어떻게 보나.
『불순유인물이 나도는 정치풍토는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
-13대총선의 후보공천권은전대통령에게 있는것인가. 노대표의 공천구상은 무엇인가.
『공천은 당헌에 따라 하는것이며 개헌후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내각제의 경우 수상후보선츨방식은.
『수상후보를 비롯한 우리당공직후보의 선출은 당원의 총의와 민주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총선대비 유능한 인재확보 복안은.
『유능한 인재확보를 위해 계속 문호를 개방해 당체질의 강화는 물론 새 헌법질서에 상응하는 당으로 가꾸어나갈 생각이다. 공천문제는 아직 논의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박종철군 관련 임시국회소집문제는.
『현재 진실의 규명과 재발방지문제가 중요하지, 이를 정치적 제물화하여 정치공세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된다. 소관상위에서의 차분한논의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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