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문치사 배상은 수사관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고문경찰관은 형사상의 책임외에도 국가가 대신 배상한 위자료등 민사상의 책임까지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효종부장판사)는 17일 한일합섬이사 김근조씨에 대한 고문치사사건으로 구속됐던 당시 치안본부 수사1과수사대소속 김만희씨(42·당시경위)를 상대로 국가가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김경위는 8백36만원을 국가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측은 지난해 김근조씨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김씨의부인 박혜경씨(부산시온천동)등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자료로 5백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배상한뒤 고문을 했던 김경위에게 「국가가 대신 배상한 위자료와 이자등 8백36만원을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행사되어야할 수사권을 남용, 가혹행위를 한 김경위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일어난 일인 만큼 김경위는 국가측에 이를 돌려줘야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앞서 김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소송을 심리한 서울민사지법은 85년3월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측이 마땅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나 이미 회사에서 3억5천여만원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면제하지만 위자료로 5백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김경위는 김근조씨가 숨지자 83년3월 폭행치사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검찰구형대로 징역7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 복역중 지난해 8월 가석방됐었다.
김경위는 지난83년3월21일 상오1시쯤 부산시대청동산장여관에서 비업무용토지 재매입과 관련 한일합섬 경리이사였던 김근조씨를 입찰방해혐의로 연행, 조사중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가슴등을 때리는등 가혹행위를 해 외상성 뇌출혈로 4일뒤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