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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안민초등학교 어린이 헌법토론대회 대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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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안민초등학교가 제3회 헌법재판소 어린이 헌법토론대회에서 전국 55개팀 중 대상을 수상했다. ‘학교 급식 식판 검사’를 주제로 위헌 여부를 잘 따져서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 안민초등학교 5~6학년 9명 중 김재원(6학년)군이 주심 재판관 자리에 앉고 김민준(6학년)군 등 4명이 위헌 쪽, 김지안(6학년)양 등 4명이 합헌 쪽 재판관을 맡아 토론을 했다. 민준 군은 “교사와 합의했더라도 학생들에게 먹기 싫은 음식을 먹도록 지도하는 행위는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안 양은 “급식지도는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의 바람직한 식사습관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때문에 헌법 37조의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 중 하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학교 학생들이 급식검사에 부정적이다는 설문조사 결과와 지역교육청의 학생 건강검진 결과 초기성인병이 늘고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폈다. 학교 독서동아리 소속인 학생들은 김미현 사서교사의 지도를 받아가며 지난 3월부터 매일 도서관에서 법령과 자료를 찾는 등 토론 준비를 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일상 생활에서 토론 주제를 잘 찾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잘 풀어냈다”고 수상이유를 밝혔다.

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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