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용공성"의 한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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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건국대 「애학투」점거농성사건 공판이 발생 76일만인 12일 서울 동부지원에서 첫공판에 들어갔다.
전례없던 학생들의 격렬했던 구호와 단일사건으로는 최대의 학생구속, 기소유예, 재판부· 변호인단구성등 각종기록을 남겼던만큼 이사건 처리는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건 구속자수는 사법사상 최대인 1천2백88명이었고 기소된 학생도 31%인 24개 대생 4백명. 30여명 변호인단의 용공성시비등 치열한 법정공방전이 예상되는데다 법원 측도 2∼4명씩 분리 심리 등 법정 소란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
◇검찰=서울지검및 3개지청에서 공안부·특수부·형사부검사 30여명이 공판에 관여한다. 그동안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는 70명.
◇법원=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할 경우 증거조사등을 생략하고 간이공판절차로 1회공판에서 결심(구형)까지 진행할 방침. 2∼3회 공판으로 3월의 대학가 개학전까지 1심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법정부족으로 남부지원에서는 형사법정을 1개 늘렸고 법원측은 4개법원의 형사법정 16개 모두를 가동시키면서 월요일과 토요일에도 공판을 강행키로 했다.
재판부만 8개 합의부와 22개 단독재판부등 31개에 법관만 47명이며 단일사건을 1백68개 사건으로 나누어 심리한다.
◇변호인단=학생 개인적으로 변호사가 선임된 외에 NCC·민추협·신민당. 대한변협등에 소속된 변호사 30여명이 주모급 학생에대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 변론 준비를 끝내놓고 있다.
법률적 다툼이외에도 우선병합심리 요구로 1차공격을시도할 계획.
◇쟁점 ▲용공성=검찰은 주모급의 성향은 용공을 넙어서 북괴노선을 추종하는 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국통일 가로 막는 반공이데올로기 분쇄하자」 「미제의 식민통치및 앞잡이 파쇼독재정권 분쇄하자」 「6·25는 미제에 반대하는 민족항쟁투쟁」 「국가보안법 철폐」등 성명서내용을 볼때 용공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보고있다.
검찰측은 「애학투」가 급진좌경지하조직인「구학련」의 잔당에 의해 공개투쟁조직으로만들어졌다는 점도 이번 사건의 용공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모급학생들은 『「용공·좌경규정」은 지나간 냉전시대의 논리』라며 자신들은북괴와 같은 교조적 공산주의를 추종하지 않으며 민주화와 이상적인 제3의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변호인단은 학생들에게 일부 표현상 잘못이 있을지 몰라도 진의는 독재타도와 민족민주정부수립에 있으며 「애학투」의 이념도 자주·민주·통일인만큼 색안경을 끼고보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또 「반공분쇄」 반공정책의 융통성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조물침입=검찰은 학생들이 사전에 건물점거계획을갖고 있었다고 밝히며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집회후해산하려는 학생들을 경찰이몰아붙여 점거가 유발된만큼 형법22조의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반론을 펴고있다.
변호인단은 공무집행방해부분 역시 경찰진압에 대한 정당방위성격이어서 위법성이없다는 주장이다.
▲단순가담=변호인단은 또관련 학생중 상당수는 경찰에 쫓겨 불가피하게 농성에가담한만큼 구속등 무거운처벌을 할 대상이 아니라는주장도 펴고 있다.
◇학생 근황=기소학생들은 서울구치소및 의정부교도소등 4곳에 분산 수감돼있다. 소란사태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으며 대부분 재판에 응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3백여명이 반성의 뜻을 담은 자술서를 재판부나 검찰에 제출해 70%안팎이 집행유예등으로 석방될 전망이다. <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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