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파업 계속땐 긴급조정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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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대자동차의 파업이 계속될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행사하도록 돼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곧바로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된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 파업사태의 노사 자율 타결을 최대한 지원하되 파업이 장기화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적극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다음 달 4~5일 예정된 단체교섭에서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긴급조정권은 1969년 옛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와 93년 현대차 파업 때 발동됐으나 두 차례 모두 긴급조정권 발동 결정 직후 노사간 자율 타결로 중재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강금실 법무.윤진식 산자.권기홍 노동부 장관,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문재인 민정수석.권오규 정책수석, 최기문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사 문제 자율해결'원칙을 스스로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정당한 기본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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