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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이 큰고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개헌이 되고나면 가장큰 쟁점이 될 부분은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 방향이다. 그러나 실제로 선거법의 기본 골간은 국회에서 개헌이 이뤄지기 전에 사실상 결정될것이라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민정당이 개헌선 확보를 위해 군소정당이나 야당의 이탈자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유인이 「당선보장」일 가능성이고 그와같은 배려가 선거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때문이다.
벌써부터 여당과 군소정당들과의 사이에 선거법에 관한 막후절충이 오가고 대충의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는소문이 끊이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민정당은 표면적으로는 선거법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어떤 선거제도를 선택하느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의 의사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었다.
민정당은 △1구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 △인구적은 지역에서는 1인을 뽑고 도시에서는 복수를 선출하는 1구다인제 △현행제도 △2인이상5인까지 뽑는 중선거구제 모두를 검토했다.
소선거구제의 경우 민정당은과반수의석을 확보할수 있을지는 모르나 대도시에서 참패할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고, 중선거구제의 경우는 과반수의석 확보에 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있다.
신민당은 공개적으로 소선거구제를 당론으로 공표하긴했으나 대부분의 지방출신 의원들은 소선거구제를 기피하고있어 이를 끝내 당론으로 밀지는 의문이다.
이에 비해 국민당·민중민주당·민한당등은 거의 절대적으로 중선거구제, 그것도 1구 3∼4인까지 뽑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민정당이 군소정당의 협력을 얻어 내각책임제개헌안의 강행통과로 나설 경우에는 이들의 요구조건인 중선거구제나 현행제도의 적절한 수정을 사전 보장해 줄 가능성도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내각제하에서는 다수 의석확보가 곧 정권획득이 되므로 민정당의 안정다수 의석확보가 선거법개정의 제1의적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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