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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로 간접분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오늘 우리사회 일각에서 분배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실은주목할 일이다. 「대기업은 분배에 무관심하다」는 논의도 그일례다.
기업의 분배에는 사원·종업원의 급여나 상여라는 형태로 지급되는 직접 분배와 납세라는형태의 간접분배가 있는데, 우리사회에서는 이 간접분배에 대한이해가 적다.
직업안정·의료보험·서민주택 건설·근로자복지·극빈자보호등의사회보장을 비롯해 의무교육을 하는 국민학교에서 고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투입되는 교육비등 간접분배는 85년의 경우 국가예산의 약30%인 3조3천억원이 넘는데, 그 재원은 국민소득세 1조3천억원을 비롯하여 기업의 법인소득세 9천8백억원등 갖가지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구미나 일본의 사회보장정책에따른 간접분배는 물론 우리나라수준을 훨씬 능가한다. 미국의 경우 85년도 사회보장에 지급된 간접분배는 국가예산의 43%나 되는4천1백억달러, 영국의 경우 총예산의 35%인 6백9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이처럼 사회보장의 규모도 커지게 마련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착실하게 사회복지를 실행해 가야 할 때다.
정부는 87년부터 91년까지 5년동안 총 14조1천억원을 직접적인사회복지제도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 계획 자체는 훌륭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항구적으로 확보하느냐가 문제다.
여기서 심사숙고해야 할 일은 생산기반없는 복지의 확대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완전한 대비와 충분한 검토없이 복지를 서두르면 나중에 불가피하게 재원의 문제가제기된다. 그때 다시 복지를 줄이려고 하면 국민은 2중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한번 늘려놓은 가계를 줄이기는 어려운 이치와 똑같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도 기업이 성장·발전하여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납부할수 있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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