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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긴급체포 후 구치소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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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구치소로 이감됐다. 서울중앙지검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일 새벽 2시쯤 긴급체포상태인 최씨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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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후 이송되는 최순실. 김춘식 기자

앞서 검찰은 지난 31일 밤 11시 57분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횡령ㆍ배임,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0여 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긴급체포란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48시간 이내에 영장청구를 하지 않거나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석방해야 한다.최씨는 지난 31일 오후 2시 58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소환 당시 최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용서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각종 혐의에 대해서는 일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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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최씨가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절 부인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어 긴급체포하기로 했다”면서 “(최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고, 현재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긴급체포의 이유를 밝혔다.

이현택ㆍ송승환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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