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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인척 회사 계열사 신고안한 현정은 회장, 공정위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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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61·현대그룹 회장). [중앙포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정은(61ㆍ사진) 현대그룹 회장을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 회장이 동일인(총수)으로 있는 현대그룹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계열사를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현 회장의 언니ㆍ동생과 조카가 소유한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고 숨겨왔다.

대기업집단(그룹)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 일가가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기업 현황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대그룹은 쓰리비ㆍHSTㆍ홈텍스타일코리아ㆍ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ㆍ현대SNSㆍ랩앤파트너스 6곳을 계열사로 장기간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은 현정은 회장의 언니인 현일선씨, 여동생인 현지선씨와 배우자, 고(故) 정몽헌 회장의 사촌동생 정몽혁씨가 소유한 회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대 14년간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누락된 회사 수도 적지 않다”며 검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는 공정거래법상 최대 벌금 1억원으로 높지 않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5월 쓰리비ㆍHTS 등에 다른 현대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과징금 12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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