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 부부 결혼 33년 만에 이혼…법원, "혼인관계 파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가수 나훈아. 김진경 기자

가수 나훈아(69)씨 부부가 결혼 33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부인 정모(53)씨가 나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1983년 결혼한 이들은 33년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최 판사는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밝혔다. 또 나씨가 정씨에게 12억10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나씨의 저작권료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나씨 부부의 이혼소송은 2011년 8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씨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이 되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나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소송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정씨는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2014년 10월 이번 소송을 다시 냈다.

나씨는 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83년 세 번째 부인인 정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여주=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