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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앞에 앉는 ‘비선 실세’ 최순실…검찰, 뭘 물어볼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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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국정 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1일 오후 3시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지 4일만이다.

검찰이 최씨를 상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재단 관련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 크게 두 가지다.

최씨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의 출연금을 모금하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르 재단은 대기업 16곳에서 486억원을, K스포츠재단은 19개 대기업으로부터 288억원을 출연받아 설립됐다.

이 과정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승철(57)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통해 기업들에게 ‘강제 모금’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재단 설립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자금 모금 과정에 관여했는지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태블릿 PC 등 이미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안 전 수석 등과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최씨가 재단 자금을 유용했는지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최씨가 재단 자금을 ‘더블루K’ 등 자신이 설립한 회사로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이 재단 관계자와 ‘더블루K’ 이사를 지낸 고영태씨를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검찰은 최씨의 측근인 고씨를 ‘키맨’으로 지목해 관련 진술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27일 고씨를 소환해 2박3일간 조사한 검찰이 30일 오후 다시 불러 조사한 것도 그 때문이다. 30일 오전 귀국한 최씨와 고씨가 접촉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씨가 재단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다음 단계는 자금 ‘사용처’ 조사다. 검찰은 최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돈을 빼돌려 딸 정유라씨의 승마 관련 용도로 썼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독일 등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점이 드러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청와대 기물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는데 관여했는지도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태블릿 PC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기밀 문서를 받게 된 과정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최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태블릿 PC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태블릿 PC를 최씨가 사용했다고 잠정 결론내린 상태다.

최씨에 대한 긴급체포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검찰 수사팀 내부에선 최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하면 최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중 긴급체포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최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반면 한 두 차례 추가 조사를 거친 후 신병처리 문제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의혹을 ‘혐의’로 바꾸면 최씨에게 적용될 죄명이 10개도 넘을 것”이라며 최씨를 상대로 한 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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