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임대용 2000가구 매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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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국토교통부가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2000가구를 매입한다. 매입 대상 주택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의 지방 시·군의 단지 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다.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에 전용면적 60㎡ 이하, 감정평가 가격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를 거쳐 선정된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이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다.

매입한 아파트는 올 12월부터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539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가 우선공급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억원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임대료 20만원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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