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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산방조제 '토막살인범' 조성호에 무기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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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경찰이 안산방조제 토막시신 사건의 범인 조성호(가운데)를 데리고 시신 유기 상황을 현장검증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지난 4월 인천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호(29)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8일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일생동안 격리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시신을 무참하게 훼손한 뒤 10여일 동안 시신 옆에서 생활하는 엽기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전에 미리 흉기와 둔기를 준비하고 범행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것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4월 13일 새벽 1시쯤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최모(39)씨를 둔기로 때린 뒤 화장실로 데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안산 대부도 일대 두 곳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유사성행우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최씨로부터 받지 못하고 둘 사이에 감정이 쌓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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