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음주운항 꼼짝마"…해경, 집중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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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다음달 7일까지 약 2주간 음주 운항 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주 운항 선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여수해경 관내에서는 모두 59건의 음주 운항이 적발됐다. 특히 2014년 5건에서 이듬해 20건으로 4배 늘었다. 올해도 현재까지 8건이 적발됐다.

해경은 주로 단속된 선박이 낚시어선, 2t급 이하 소형 선박, 양식장 관리선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선박을 집중 단속한다. 낚시어선 승객들의 선내 음주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5년간 관내에서 56건의 음주 운항이 적발된 목포해양경비안전서도 같은 기간 단속을 벌인다. 56건 중 18건(32%)이 가을철(9~11월)에 발생했다.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선박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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