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안산서 40대 유치원 외부강사, 네 살 여아에 '로우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 외부강사가 네 살배기 원생을 발로 찼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5일 오후 4시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외부 국악강사 A씨(43·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B양의 허벅지를 찼다. B양은 이 충격에 곧바로 넘어졌다. A씨는 일어난 B양을 세워놓고 야단도 쳤다. 이 같은 장면은 유치원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에 녹화됐다.

B양을 통해 폭행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사건 개요와 내용을 담은 ‘사례개요서’를 전달받으면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사례개요서는 피해자가 어려 조사가 불가능할 때 만드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녹화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지만 A씨의 다른 학대행위는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10월 이전 영상도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안산=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