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 특별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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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서초동 삼풍 아파트 분양과 관련, 9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전격적인 특별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날 지방 국세청직원 1백40명, 강남·반포세무서 직원 80명 등 모두 2백20명의 세무공무원을 동원, 삼풍 아파트 계약장소 주변의 27개 부동산 중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관련 거래장부와 계약서 등을 압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다수의 전매거래자료를 분석, 아파트 당첨권을 전매한 사람의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투기를 조장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 규제를 하는 한편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철저히 과세키로 했다. 또 고액의 채권입찰액을 써넣은 사람, 미성년자·부녀자 등에 대해서는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조사를 통해 소득원이 확실치 않을 때는 증여세 등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매대상이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청약예금부터 완불대금에 이르는 모든 자금에 대해 철저히 추적 조사키로 했다.
삼풍 아파트는 학군과 지역여건이 좋은데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투기를 조장, 분양당시 평균 5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현재 평형 및 위치에 따라 최고 1천5백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채 무더기 전매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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