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농성 3백95명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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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국대 「애학투」점거농성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공안부는 2일 구속학생 1천2백87명중 서울대 정현곤군(22·지학교육4 제적)등 3백95명(여자5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방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8백90명(여자 4백12명)을 기소 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 처분된 8백90명중4백13명은 11월20일 풀려났고 11월26일 여학생 1백95명이 석방된대 이어 2일 상오 나머지 남학생 2백82명이 석방됐다. <석방학생 명단 6면>
검찰은 국가보안법 적용대상 34명 중 주모자 10명에 대해서는 이적단체 구성 죄를, 나머지 24명에게는 이적 동조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건국대 사건을 주도한 「반 외세 반 독재 전국애국학생투정연합(애학투)」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론(NLPDR)을 그 이념으로 삼고있어 「애학투」를 이적 단체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추가 구속된 2명과 영장기각·입원 등으로 불구속 입건되어 있는 37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구속기소 된 3백5명은 ▲서울형사지법 1백55명 ▲남부지원 1백28명▲동부지원 71명▲북부지원 41명으로 분산 기소됐다.
대학별 기소자수는 ▲서울대 75 ▲고려대 60 ▲연대60 ▲서강대 25 ▲서울시립대 25 ▲한신대 25 ▲건대23 ▲한대19 ▲경희대15 ▲외대14 ▲국민대13 ▲이대6 ▲한성대6 ▲숙대5 ▲강남사회복지 대4 ▲성신여대3 ▲외신 대3 ▲감신 대3 ▲성심여대2 ▲경기대2 ▲서울여대2 ▲인천대2 ▲상명여대1 ▲덕성여대1 ▲무직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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