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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구입한 항공권, 7일 이내 환불요청시 돌려줘야

중앙일보

입력

 
온라인 쇼핑사이트 등 통신판매업자에게서 인터넷을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했다면 항공사의 환불 약관과 관계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중국남방항공은 A씨에게 156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한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중국남방항공의 항공권을 구입하고 다음 날 대금 156만원을 결제했다. 한데 이튿날 아내가 임신 진단을 받자 A씨는 바로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통해 항공권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리고 대금으로 지급한 156만원의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남방항공 측은 “항공권 약관상 임신은 승객의 병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환불사유 및 환불요구시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금을 환불해 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박 판사는 “중국남방항공은 A씨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항공권에 관한 대금의 환급의무를 온라인 쇼핑사이트와 연대해 부담한다”며 “A씨에게 항공권 대금인 156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중국남방항공 측 주장과 같이 A씨가 대금 반환을 요구한 사정과 요구시점이 약관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따라 소비자인 A씨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과 약관규정은 무효로 볼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A씨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청약철회 및 청약철회의 효과, 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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