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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 세금연말정산 어떻게 하나|교육비·보험료·재형저축도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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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봉급생활자들은 매달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방위세 등 세금을 뗀 나머지를 손에 쥐게 된다.
이처럼 회사에서 원천징수했다고 해서 세금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다달이 뗀 세금은 간이세액이라 해서 대충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게된다.
연말정산은 12월에 그해 1년간 번 소득과 그에 대한 세금을 총정리해서 소득세계산을 마무리 짓는 것. 이때 세금을 많이 냈으면 되돌려 받고, 덜 냈으면 더 내게 된다.
부양가족이 늘었거나 교육비보험료 지출 등이 있으면 세금이 달라지므로 관련서류를 챙겨 회사에 내면 세금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특히 양도소득·배당소득 등 근로소득 이의의 다른 소득이 있는 샐러리맨은 내년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은 한번으로 끝나는 연말정산에 신경을 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내야한다.
▲배우자공제=기초공제(본인)30만원 외에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처나 남편에 대한 몫으로 연 42만원의 배우자공제를 받는다. 이때 배우자가 이자·배당소득 등 자산소득이 얼마든지 있어도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혜택이 없다.
▲부양가족 공제=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부는 60세, 모는 55세이상),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녀가 해당되며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장인·장모·처남·처제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1인당 연 24만원씩 공제된다.
나이를 따지는 기준은 86년 12월 31일이 된다.
77년 이후 태어난 자녀는 그 이전 출생자를 포함해 2명까지만 혜택이 있고, 75∼76년중 출생이면 3명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자 공제=부양가족 중 상이병자나 맹인·농아·정신박약자 등 심신장애자가 있으면 나이에 제한없이 한 사람당 30만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병원이나 원호처에서 발행한 장애자 증명서 1통을 내야한다.
▲기부금 특별공제=수재의연금이나 방위성금,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은 전액 공제받는다. 또 양로원·종교단체·장학단체 등에 낸 기부금도 근로소득금액의 5%안에서 공제해 준다. 이 때는 기부금 영수증을 내야한다.
▲보험료 공제
의료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고 화재 상해 자동차보험 등 보험료가 소득세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명시된 보장성보험의 가입자는 연 24만원까지 낸 보험료 안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기에 납입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타는 저축성보험도 월급 50만원이하인 사람이 82년 말 전에 가입한 것이면 공제대상이 된다.
다달이 내는 의료보험료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므로 따로 서류를 낼 필요가 없으나 다른 보험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료, 납입증명서 1통을 내야한다.
▲=의료비 공제=병원 등에 낸 의료비의 지출액이 연간급여액의 5%를 넘는 금액에 한해서 연 24만원까지 공제해준다.
그러나 건강진단비나 보약 구입비 미용성형 수술비는 제외된다.
병원이 발행한 의료비 지급명세서 l통과 영수증을 내면 된다.

<교육비 공제>
본인이 학교를 다니는 경우 대학까지 공납금 전액을 공제받는다.
자녀는 초·중·고교생에 한해서 2명까지 한 사람당 12만원 한도에서 공제받는다 .학교장이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내면 된다. 회사로부터 교육비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재학증명서만 낸다.

<세액공제>
이 앞에 말한 공제는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깎아주는 것이지만 세액공제는 최종 산출된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절세효과가 크다.
▲근로소득=월 급여액이 30만원이하인 경우 세액의 30%, 40만원이하는 20%, 50만원이하는 10%를 공제하는데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므로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
▲우리사주저축=자기희사의 주식을 사서 저축하는 경우는 저축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재형저축=월 60만원이하의 봉급생활자가 재형저축에 들었을 경우 연간 저축금액의 15%를 세액에서 빼준다.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경우는 따로 서류를 낼 필요가 없지만 개별적으로 가입했을 때는 은행에서 재형저축 납입증명원 2통을 떼다 내야한다.
세액공제분은 재형저축기금으로 적립했다가 나중에 장려금으로 받게 된다.
▲근로자 증권저축=저축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이밖에 해외근로자는 외국에서 낸 세금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12월말을 기준으로 하므로 12월에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부양가족공제혜택을 소급해서 1월부터 받게 된다.
반면 부양가족이 11월에 사망했다면 1월부터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마찬가지로 10월에 입사한 사람은 근무기간은 2개월이지만 각종공제혜택은 1년치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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