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 기금 이용 금품 챙긴 전 간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구지검 특수부는 20일 퇴직 목사들의 연금단체인 (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의 기금을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챙긴 이 재단 전 간부 A씨(45)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재단 간부로 일하던 지난 2012년 3월부터 10월 사이 재단 기금 1706억원을 특정 증권사에 투자하는 대가로 증권사로부터 수수료 17억8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재단에서 퇴직한 후 대부업 자격이 없는 상태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친구(44)와 함께 돈이 필요한 기업체들과 접촉, 연금재단 돈 1422억원을 빌려 쓰도록 소개하고 불법 수수료 31억7400만원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배종혁 대구지검 특수부장은 "A씨는 대부업 자격이 없는 상태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속칭 '브로커' 역할로만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무등록 대부업자 B씨(50)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이 연금재단 등의 자금 325억원을 신용이 낮은 기업체들에게 대출하도록 소개하고 7억78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