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인사에 미래 불안'…스마트폰 핵심기술 빼낸 삼성전자 고위임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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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내 이직하려 한 삼성전자 50대 고위급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이종근)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전무 이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올 5~7월 사이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스마트폰 반도체 핵심기술자료 68개를 외부로 유출하려 한 혐의다. 이씨가 빼돌리려 한 자료에는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자료 47개도 포함됐다.

지난 2008년부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연구임원(상무)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말 비메모리사업부 전무로 승진·전보됐다. 이후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할 직장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한 뒤 핵심기술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7월 30일 핵심기술 자료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사업장을 빠져나가려다 보안요원의 차량 검문검색에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핵심기술 자료(A4용지 6800여장 분량)를 확보하고 이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 이씨는 검찰에 “연구목적으로 자료를 빼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헤드헌터를 통해 옮길 직장을 알아본 점과 병가를 내고 야간에 사업장에 들어가 핵심기술 자료를 빼낸 점 등으로 미뤄 이직 때 소위 ‘몸값’을 높이기 위해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중국이나 국내 경쟁사에 핵심기술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었다”며 “신속한 수사로 중국이나 국내 경쟁사로의 유출을 막았다”고 말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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