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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몰카 유출 피해 5년 간 1만 건… 여가부는 나몰라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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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간 개인 성행위 영상이 1만건 넘게 유출되는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성행위 영상 관련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방심위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만8809건이었다. 중복 접수를 고려한 시정요구 건수는 1만113건으로, 5년 사이 1만 건 이상의 성관계 유출 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포된 셈이다.

유출 신고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2년 1818건(시정요구 958건)이던 접수건수는 2013년 3302건(1166건), 2014년 3378건(1404건), 2015년 6856건(3636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만 해도 3455건(468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방심위는 해당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를 통해 해당 영상이 공개된 사이트를 삭제ㆍ접속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 삭제 신청이 접수되고 심의까지 1달 가량 걸려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 게다가 문제 사이트를 폐쇄해도 다른 주소로 사이트를 이전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개인 성행위 동영상을 삭제해주는 전문 업체도 등장했다. 동영상 삭제 전문업체인 산타크루즈에만 매달 평균 50건, 1년에 600건 이상씩 삭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처리 비용은 매달 200만원 가량으로, 5개월 정도만 의뢰해도 1000만원 넘는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가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실적은 5년 간 1건에 불과하다. 양성평등기본법 37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불법 영상물 감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찰과 협조해서 소라넷이 폐쇄되었듯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각종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사이트 폐쇄 방안과 피해자 지원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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