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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유승준"은 "진짜사나이법"으로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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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김영우 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최근 종료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소감, 북핵 위협 대응방안, 일명 ‘진짜사나이법’과 병역세 부과 등에 관한 평소 생각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

Q. 국방위원장으로 첫 국방부 국감을 마쳤는데 소감은 어떠한가?

답변에 앞서 먼저 중앙일보 디지털 매체인 JOINS의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개설을 축하한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방과 외교안보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해주기 바란다.
저로서는 이번 국감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당론은 국감을 보이콧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의 소신은 국방위는 전시에도 열려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도 개원했었다. 우리도 한국전쟁 중에 국회를 열었다. 사실 전시에도 국회가 할 일은 많다. 동맹파견에 대한 안정과 전시 필요예산 처리 등이다.
우리는 평소 행정부의 위기관리를 강조하는데 이번 기회에 국회도 위기관리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미연합 훈련 중 순직한 헬기조종사 3명을 생각하면서 국방위 국감을 열기로 결심했다. 사고가 발생한 그날 밤 순직한 군인들을 생각하며 많이 고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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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김영우 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오상민 기자]

Q. 국방위 국감에 대해 아쉬웠던 점은 없었나?

처음에 국감을 반쪽으로 시작했다는 점은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해진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했기 때문에 만족한다. 국방위에는 큰 이슈가 많았지만 여야 의원들이 모두 협력했다.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소신으로 위원회를 열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의 배려가 있어서 가능했다. 단 한 번도 파행되거나 소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 덕분이다. 위원회 의원들 모두가 인격을 갖추고 정책 국감이 되도록 노력해 주었다. 여야 의원 모두에게 매우 감사드린다.

Q.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되는데 우리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객관적으로 봐도 안보현실이 심각한 때라서 국방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해도 국민들은 국방에 대해 둔감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와 안보가 그냥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군 장병들이 국토방위에 전념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김정은이나 북핵이 우리의 적이지만, 우리에게 최대의 적은 남남갈등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임진왜란도 동인과 서인이 대립할 때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막지 못했다. 한일병합도 수구파와 개화파가 갈등하면서 외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 이처럼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대선을 준비하는 지도자들은 갈등을 지혜롭게 통합할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Q. 북한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있나?

우선 킬체인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고자 한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으면 선제타격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전력에 선택과 집중하여 투자하고자 한다. 이런 전력을 전진배치하기 위해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막연하게 2020년대 초중반에 킬체인을 완성하려는 것은 문제다.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또한 국방비 자체를 증가시켜야 한다.
특히 타격능력을 조기에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한미연합 자산으로 북한 위협에 대응하겠지만 킬체인은 우리 자산으로 운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편성하는데 앞장서려고 한다.

Q.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로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 임박할 경우 우리 군이 북한을 선제타격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로 대한민국을 공격하려는 여러 가지 정보가 확실하다면 선제타격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이런 주장을 하면 일부 사람들이 전쟁론자라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북 대량살상무기 사용 임박시) 선제타격은 전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생각한다.

Q. 핵옵션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우리 안보는 동맹안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동맹안보를 떠나면 국제적으로 고립된다. 핵무기를 가진다고 해도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 그런 고립은 북한이 선택한 노선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며 세계의 경제 네트워크와 연결된 개방경제 덕분에 소득을 올린다.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위기가 온다.
또한 우리가 핵개발을 선언하면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동맹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고립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고립되면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안보를 지킬 수 없다. 킬체인과 한미동맹으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

Q. 우리가 영원히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그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한 뒤에 이혼할 생각만 하면서 같이 살 수 없다. 특히 지금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동맹은 우리를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자주국방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처럼 국제사회와 단절 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동맹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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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터뷰에서 김영우 위원장은 또다른 `유승준`을 막기 위해 `진짜사나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오상민 기자]

Q. 최근 이른바 ‘진짜사나이법’, 즉, 이중국적 병역대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병역관련 법안들(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5개 법안)을 발의하면서 화두를 던졌다. 과거에도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중국적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의무를 기피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병역기피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새로운 법안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누구라도 국적회복을 할 수 없도록 했다.

Q. 국적회복을 무조건 금지한 것이 아니라 깊이 심사숙고 하도록 유도한 것 아닌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30세가 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다. 얼마 전 가수 유승준씨가(국적 회복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한다고 들었다. 그러한 경우에 회복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나중에 국내에 자유롭게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슬그머니 국적을 회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엄격하게 하고 국가공무원에 임용되는 것도 제한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Q. 병역세 부과도 주장했는데 어떤 배경과 목적이 있는가?

우리 헌법 39조에서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우리 안보는 남북한 휴전 상태라는 점에서 보듯 (국민)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병역 면제자도 연간 단돈 천원, 2천원이라도 병역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신체장애가 있거나 소득이 없는 국민까지 모두 부담하자는 것은 아니다.

Q.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병역을 면하자는 주장과는 다른가?

당연히 그렇다. 과거 조선시대 균역법처럼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병역을 면제받자는 것은 아니다. 병역의무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처럼 병역세도 그렇다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모두 함께 하고 안보의 혜택을 같이 누리자는 것이다. 처음 화두를 제시하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사실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국민들도 많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군대를 다녀오지 못하면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그런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땀이 많이 나는)다한증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하고 싶어도 병역이 면제되는 경우 납세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 하게 된다. 그렇다고 평생 동안 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기간 동안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면 된다.

Q. 여성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나?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납세 금액이 크고 작고는 문제가 아니다. 남성이나 여성의 차별이 없이 국방의무가 있는데 자신의 뜻과 다르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납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납세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세미나 등 다양한 토론을 통해 만들어 가면 좋겠다. 화두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싶다. 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국방의 의무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18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청년교육’, ‘병역복무’ 그리고 ‘취업’을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교육부, 병무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유관 기관들이 모두 모여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고민을 나눈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입대하는 경우 전역한 뒤 취업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병역 그리고 취업을 하나의 사이클로 생각하고 범정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은 취업에 있어서 더욱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취업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원하고자 한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kimseok@joongang.co.kr정리=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사진=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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