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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회사 기밀자료 공개 막아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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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현대·기아자동차가 ‘내부 고발’ 논란을 빚어온 직원 김모(54) 부장을 상대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비밀정보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회사 내부자료를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다.

‘세타 2 엔진 결함’ 고발 직원 상대
법원에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불법 절취 자료로 부당한 요구”

현대·기아차는 “김 부장이 회사에서 불법으로 절취한 기밀자료를 무기로 부당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오랜 기간 축적한 데이터와 노하우가 담긴 회사의 중요자료가 해외 경쟁사 등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커졌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은 지난 9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대·기아차가 쏘나타 등에 들어가는 세타2 엔진의 커넥팅로드 베어링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결함을 숨겼고, 쏘렌토·i30 등에 장착된 에어백도 결함이 있었지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지난 8월 미국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이 같은 주장을 제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세타2 엔진 문제는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청정도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엔진에는 문제가 없다”며 “김 부장이 폭로한 보고서는 초기에 작성된 것으로 이후 검증 과정을 통해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엔진에 대해 보증기간을 연장한 미국과의 차별 논란이 일자 지난 12일 국내에서 생산된 엔진에 대해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무상보증기간을 10년·19만㎞로 연장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엔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대·기아차 측은 “김 부장이 중국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전 상사에 대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0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엔진 설계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공익제보인 만큼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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