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25억 탕진하고 양어머니에게 사기친 아들 징역 3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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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을 키워준 양어머니와 법정 다툼을 벌여 거액의 유산을 챙긴 뒤 다시 돌아와 사기를 친 양아들 부부가 실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 이원형 부장판사는 40년 동안 키워준 양어머니를 상대로 8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형량이 줄었다.

양아들은 앞서 2007년 양아버지가 숨지자 법정 싸움 끝에 25억을 상속받고 파양된 바 있다. 유산을 모두 탕진하자, 양어머니를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범죄 금액 중 1억 2천만원을 돌려줬고 경미한 벌금형을 고려하면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채 인턴기자 lee.byung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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